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2022년 7월 개편 반영)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지역보험, 직장보험 피부양자 조건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에 있어 피부양자는 소득이 없어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와 형제자매까지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은 연간 500만원 이하이며, 사업소득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사업소득이 있어도 되지만, 연간 500만원 이하의 소득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때 소득 기준은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배당소득, 금융소득 등은 제외인데요.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총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하여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