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등급 판정
예전에는 장애 등급을 총 6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1급에서 6급까지 관리 하였습니다. 정도가 심할수록 1등급에 가깝고, 정도가 덜 한 경우 6급 장애 판정을 받아 각각 그에 따른 장애인 복지카드를 받았는데요. 2019년 7월자로 이러한 장애등급제는 폐지되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가지로만 나누어 장애인등록증을 교부 하고 있습니다.
장애 등급 판정은 시력, 시력결손을 측정 할 수 있는 안과 전문의의 진료기록을 확인 하여 진행 되며, 6개월 이상 치료 하였음에도 장애가 회복되지 않았을 때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복될 수 있는 경우에는 판정이 불가합니다.
시각 장애 등급 판정 기준
시각장애 등급 판정 기준은 두 눈 중 좋은 쪽의 눈이 시력 0.06 이하인 경우 중증으로 판단 되며, 양안 시야가 각각 5도 이하로 남은 경우도 중증 시각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력이 좋은 눈이 0.2 이하인 경우, 나쁜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경우, 두 눈의 시야가 정상시야의 50% 이하인 경우, 두 눈 시야가 10도 이하인 경우에는 경증 시각장애로 판정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각 장애 등록 절차
시각장애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 하여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비치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이러한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가 대리인으로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혈연관계 중 대리인 역할을 해 줄 보호자가 없다면 사회복지시절의 장이 그 역할을 대신 해 줄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를 밟으면 주민센터에서 장애진단의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의뢰서를 통하여 시력 검사 등을 받고, 장애 진단에 적합한 상태인지 여러 검사를 한 다음 그 결과서를 주민센터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 판정이 끝나면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