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민원 신청방법
국민신문고는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간에 의한 억울한 일은 소송으로 해결 해야 하지만, 국가나 행정기관 등에 의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국민신문고에 신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외 법률적인 문제가 있거나 제도의 개선을 요구할 때, 행정 업무에 의한 피해를 입었을 때에도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출하여 해결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고 민원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인적사항을 입력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익명신고를 할 수는 없지만, 신고내용 자체를 비공개로 저장 함으로써 익명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국민신문고 민원을 올리고 나면 처리 부서에 따라 앞으로의 과정이 진행 됩니다. 민원신고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처리 부서를 선택하게 되는데, 만약 신고 내용이 해당 부서의 비리나 부정부패 등과 연관되어 있다면 해당 부서를 기피부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 된 민원은 나의신문고에서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근무일 기준 7일,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답변이나 법령에 관계 된 민원은 14일 이내에 답변 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할 부서로 이관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답변에 만족하지 않거나,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 답변 만족도 조사에서 불만 항목을 선택하여 응답하시면 추가적인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