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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2022년 7월 개편 반영)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지역보험, 직장보험 피부양자 조건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에 있어 피부양자는 소득이 없어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와 형제자매까지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은 연간 500만원 이하이며, 사업소득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사업소득이 있어도 되지만, 연간 500만원 이하의 소득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때 소득 기준은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배당소득, 금융소득 등은 제외인데요.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총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하여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조건과 재산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소득조건은 연간 3,400만원, 재산조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에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자격상실 조건 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자격상실 조건 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2022년 7월 개편 반영)

앞서 언급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2022년 7월 이전 기준인데요. 2022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이 총소득 2,00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배당소득과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금융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여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 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며, 재산세 과세표준이 3억6,000만원 ~ 9억원 사이인 경우 연간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에 해당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기존 5억4,000만원~9억원이 기준이었지만 2022년부터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금액이 대폭 하향되었는데요,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공시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이 때문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는 분들이 급승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