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지역보험, 직장보험 피부양자 조건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에 있어 피부양자는 소득이 없어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와 형제자매까지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은 연간 500만원 이하이며, 사업소득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사업소득이 있어도 되지만, 연간 500만원 이하의 소득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때 소득 기준은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배당소득, 금융소득 등은 제외인데요.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총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하여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조건과 재산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소득조건은 연간 3,400만원, 재산조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에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2022년 7월 개편 반영)
앞서 언급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2022년 7월 이전 기준인데요. 2022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이 총소득 2,00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배당소득과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금융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여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 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며, 재산세 과세표준이 3억6,000만원 ~ 9억원 사이인 경우 연간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에 해당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기존 5억4,000만원~9억원이 기준이었지만 2022년부터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금액이 대폭 하향되었는데요,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공시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이 때문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는 분들이 급승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