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위해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 하여야 합니다.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동인증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만 있으면 어디서든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한데요. 혼인관계증명서 외에도 동일한 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출력 할 수 있으며, 인터넷 발급시 수수료는 0원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하면 혼인신고 날짜, 배우자의 인적사항 등이 표시 되는데요.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분들이 많으신 만큼 주민등록번호 표기 여부 등의 조건을 잘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주민센터 (창구발급, 무인발급)
혼인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주민센터 창구 발급시 수수료는 1000원, 혼인관계증명서 무인발급기 발급시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의 경우 창구 발급이나 무인발급이나 그다지 다른 점이 없겠지만, 혹시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서류가 필요한 경우, 이혼 경험으로 창구 직원이 서류를 보는 것이 불편한 분들은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고 더 저렴한 수수료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일반 차이, 이혼사실 여부
혼인관계증명서는 기본적으로 혼인 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 할 수 있도록 하는 증명서입니다. 제출처에 따라 일반/상세의 구분이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이혼사실이 나오는지 아닌지의 여부입니다. 일반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기존의 혼인 내역은 나오지 않고, 현재의 혼인에 관한 상태만 나오기 때문에 이혼 여부나 내역은 나오지 않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를 뗄 경우에는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모든 혼인관계가 다 나오는데요. 이혼을 5번 했다면 5번의 내역이 다 나오는 것인 만큼, 미혼 상태에서 결혼예정자의 결혼 여부가 알고싶다면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를 출력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