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 사이버교육 (노인학대 사이버교육) 대상자 및 법적근거
노인인권 사이버교육은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이라면 누구나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육인데요. 노인복지법 제6조의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5조의3항에 의거하여 연4시간이상의 집합교육 또는 연6시간이상 인터넷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교육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미리 교육을 신청하여 수료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강좌마다 인정 시간이 다른 만큼 연 6시간의 필수 교육이수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가 실제로 공부 한 시간 외에도 별도로 교육 인정 시간을 잘 체크 하여 메모 해 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인인권 사이버교육은 KOHI에서 할 수 있는데, 그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인권 사이버교육 (노인학대 사이버교육) 운영홈페이지 KOHI
노인인권 사이버교육은 노인학대 사이버교육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두 과정은 다른 과정이므로 반드시 구분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인권 사이버교육은 인터넷 기준 연 6시간 이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노인학대 예방교육)은 연1회 1시간 이상 필수이며, 모두 KOHI에서 교육을 신청하고 이수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나면 수료증이 나오는데, 매년 6시간의 이수 확인을 위하여 수료증을 잘 보관 해 두어야 합니다. 2021년 노인인권교육 수료 시기를 놓친 분들은 현재 한시적으로 kohi에 교육이 열려 있으니 2021년 교육실적 인정을 위하여 서둘러 접속하여 수강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노인인권교육은 kohi에서 3월 2일부터 정식으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